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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구글·네이버·카카오가 멀티호밍 제한하면 불법

‘플랫폼 시장지배지위 남용·불공정 심사지침’
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도 불법으로 규정

 
 
[사진 카카오]
구글·네이버·카카오·요기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자사 검색결과 상단에 자사 상품 우대 배치 ▶입점 업체의 경쟁사 플랫폼 이용 방해 ▶입점 업체에 경쟁사 대비 최저가 보장 강압적 요구 등을 하지 못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제재한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모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금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 집행 사례를 반영해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지침”이라며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일종의 잣대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사업자가 외국에서 벌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지침은 법 위반행위를 ▶멀티호밍(multi-homing: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멀티호밍 제한은 입점 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경쟁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관련 사례로는 네이버 부동산이 부동산정보 업체에게 경쟁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라는 계약조건을 걸거나, 구글이 경쟁 업체의 운영체제 개발과 출시를 방해한 행위 등이 있다.  
 
최혜 대우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게 다른 경쟁사 플랫폼과 맺은 계약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다. 관련 사례로는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 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겐 계약 해지 등으로 압박한 행위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이 자사 상품이나 자사 콘텐트를 다른 업체의 상품·콘텐트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우대한 행위다. 관련 사례로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이 2020년 10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콘텐트를 최상단에 올리고 경쟁사 상품·콘텐트는 하단에 까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끼워팔기는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결제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음식 배달 플랫폼 앱,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사진 각사]

이용자수·이용빈도 따져 카카오톡·구글 지배력 평가

공정위의 이번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미치는 영향) ▶규모의 경제(이용자가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 ▶데이터의 중요성(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이 좌우하는 경쟁력) 등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런 특성을 앞세워 초기에 다수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는 쏠림 효과를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구글안드로이드 운영체재 같은 무료 서비스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용자수, 이용빈도, 해당 운영체재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 수 등을 지배력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와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기준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살펴보도록 지침은 안내하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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