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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누가 쓸 수 있나

식약처, 20일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 확대
중중이나 폐렴 있는 입원 환자면 처방 가능
국내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 총 3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속도 낼 듯

 
 
렘데시비르 [사진 서울대병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는 환자 범위가 늘었다. 20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를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몸무게 40㎏이 넘는 12세 이상 소아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 승인했다.
 
식약처는 앞서 성인과 12세 이상이거나 몸무게가 40㎏을 넘는 소아 중 보조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베클루리주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12세 미만이거나 몸무게가 40㎏을 넘지 않는 소아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여할 수 없어 베클루리주 투약 범위를 변경 허가한 바 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베클루리주를 처방받을 수 있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성인 환자와 몸무게가 40㎏이 넘는 12세 이상 소아 환자에도 이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는 3개…'먹는 치료제'는 1개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3개다. 길리어드의 베클루리주,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등이다. 이 중 베클루리주와 렉키로나주는 각각 2020년 7월 24일, 2021년 2월 5일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팍스로비드는 21일 기준 긴급사용승인만 얻은 상황이다.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는 국내 토종 기업 중 유일하게 허가기관에서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치료제다. 고위험군 경증환자 중 나이가 50세를 넘겼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에 주로 처방한다. 기저질환은 비만(BMI 지수 30 초과), 만성 신장질환(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 면역 억제(암치료, 골수이식 등),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이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국내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중 유일한 '먹는 치료제'다. 렉키로나주를 투여할 수 없는 일부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치료제이기도 하다. 경증, 중등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 등이 대상이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증, 중등증 환자 중 성인과 소아(12세 이상, 40㎏ 이상) 환자에 투여할 수 있다. 렉키로나주는 12세 이상인 소아를 임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처방할 수 없다.
 

코로나19 치료, 약국에서 알약으로 간단히

팍스로비드의 사용 범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먹는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을 낮추는 등 감염병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투약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확산한 오미크론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공급기관을 넓히겠다"며 "내주에 환자 개인별 진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면 처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스스로 진단검사가 가능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선별진료소에 도입해, 검사 속도를 빨리할 것"이라며  "해외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입국관리를 강화하고 격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에 더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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