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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공사 멈추고 재정비' 나선 건설사들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간 공사 중단
현장 안전점검, 임직원 워크숍 개최

 
 
상당수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구정 설 연휴까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간 공사를 중단한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상당수의 건설사들이 현장을 멈춰 세운다. 구정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 동안이다. 건설사들은 이 기간에 현장 안전 점검, 임직원 안전점검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상당수의 건설사가 설 연휴를 이용해 공사를 멈추고 대대적인 안전 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공사 현장의 작업을 멈추도록 했다. 최소한의 인원만 정리 정돈을 위해 현장에 배치된다. 28일에는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워크숍을 열고, 설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최대 9일간 전국의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한다. 설 연휴를 전후해 들뜬 마음으로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포스코건설은 휴무를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27, 28일 현장 휴무를 권장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양은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아예 현장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기간에 대대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라도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휴무에 들어간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은 28일 집단 연차휴가를, 삼성물산은 27일 안전교육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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