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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꺼낸 카드사vs빅테크 수수료…금감원 “문제없다”

[대선주자 경제정책] 尹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카드결제보다 최대 3배”
금감원 “카드사와 빅테크, 서비스 동일하진 않아”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윤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 현장. 김상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정치권까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와 카드사 간의 수수료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두 업권의 서비스는 동일하지 않으며, 카드결제 수수료만 보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단 빅테크 쪽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데,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인하됐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연합뉴스]
윤 후보가 꺼낸 카드사와 빅테크 간 결제수수료 논쟁은 지난해부터 격화됐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이 또 한 차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카드사 노동조합 등 카드업계는 빅테크에도 카드사와 같은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결제대행(PG) 수수료가 들어가 있어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0~11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금감원은 “카드사와 빅테크는 서비스 제공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동일한 카드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봤다.
 
윤 후보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 간편결제에도 카드 결제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금융당국은 두 업권의 서비스가 ‘동일기능’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 PG업계 관계자는 “3배 이상 높다고 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결제 뿐만 아니라 발송·교환·반품 등 판매관리와 배송관리가 포함되는 온라인 거래 통합관리 수수료”라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단말기로 결제하는 카드결제 수수료와는 기능부터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카드사들 역시 자사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2%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결제 시장을 두고 빅테크와 다투고 있는 카드사들은 ‘비뚤어진 운동장’ 규제 때문에 카드사에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 마다 재산정되는데 비정기적인 인하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14번 연속해서 수수료가 인하돼왔다. 금융당국의 재산정안에 따라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카드결제 수수료만으로는 적자인 역마진 상태까지 떨어졌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빅테크들은 카드사의 결제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일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 5590억원 중 49.4%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들이었다. 2016년보다 26.6% 급증한 규모다. 반대로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의 일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 비중은 2016년 50%대에서 지난해 상반기 28.4%로 하락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가 카드 못지않게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카드사만 수수료 인하를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영세·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사진 각 사]
한편 당국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과 카드업계의 저항이 맞물려, 지난달 31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결제수수료를 일정 인하한 바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사업자 대상 수수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하고, 중소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0.05~0.15%p 내렸다. 카카오페이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율은 0.3%p,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1~0.2%p 각각 인하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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