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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뒤바뀐 주식세제 공약…개미 마음 잡을 후보는 누구?

[선택, 누가 살림살이를 바꿀 것인가]
李…부자 감세 아닌 개미 보호, 증권거래세 폐지
尹…기업과 개인투자자 ‘윈윈’, 주식양도세 폐지

 
 
두 대선 후보의 자본시장공약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만 개미’ 표심이 몰리는 자본시장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주장했다.  
 

李 ‘증권거래세 폐지’ vs 尹 ‘주식양도세 폐지’

주식세제 공약은 두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심지어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에서 주식양도세 폐지로 공약을 뒤집었고, 이 후보는 윤 후보 공약이던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대한민국 만세″ 세리모니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세는 주식 거래로 얻은 매매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대주주(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 포함)가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면 기본 공제액과 경비 등을 뗀 이익의 20∼3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윤 후보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약”이라면서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증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고,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해 투자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과세한다. 이를 두고 ‘큰 손 개미(고액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키워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3·1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집중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식 양도세가 아닌 소액 투자자 등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면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해 대체·보완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이나 내년까지 0.15%로 내려갈 예정이다.
 
아직 정부는 주식 매매대금의 0.25%인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세 시행연도인 2023년까지 0.15%로 낮출 뿐 폐지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 양도세 폐지가 아닌,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선 후보는 공통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윈윈’(win-win)하는 선진 주식시장 조성을 주장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에서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한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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