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0개 11일부터 실태조사 착수
위법사항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도 시행
서울시가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지역주택조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나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가 결성한 조합이다.
시는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한다. 조합원을 비롯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 시내의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현장조사를 통해 2017년 6월 3일 개정된 ‘주택법’의 내용인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와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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