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 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4년6개월·명품시계 몰수까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대표에겐 징역 2년
"시장 공정성·투명 훼손…죄질 불량해"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프로골퍼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26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라고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현금 30억 원이 전달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안씨의 배임수증재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50억 원 중 20억 원을 강씨에게 받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점은 인정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인다"며 "코인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시계·가방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2022년 쌍둥이 딸을 낳았다. 올해 초 성유리는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올렸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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