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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바우처’로 중소기업에 13개 수출 서비스 지원

중기부·중진공, 수출이용권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 570곳 대상, 해외 마케팅 서비스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수출기업에도 회복 지원

 
 
수출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안내. [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수·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2년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약 570개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겐 올해 7월부터 수출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한 온라인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13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가운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3개 서비스는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 홍보·광고, 조사·일반 상담(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상표(브랜드) 개발·관리, 국제운송, 통번역, 전시회·행사, 서류대행, 역량강화 교육으로 구성됐다.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 유형을 신설하고, 자부담율을 낮춰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 대한 직접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 실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지난해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모집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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