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 강화…채무자 편의 높여
신복위, 국세청 등에 학자금 대출 정보 요청 가능
채무자가 직접 정보 요청 불편함 없애
지난해부터 학자금 원금은 최대 30% 감면도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 연합뉴스]](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205/31/813f4319-e0fd-4c2f-9721-839b5de5f894.jpg)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본인이 학자금 연체 관련 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복위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자료 금융위원회]](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205/31/255ed2f2-1aa9-48f0-a126-e1ec30a6454f.jpg)
[자료 금융위원회]
기존에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원금 감면 불가 및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면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받았지만, 이 협약 이후부터는 원금은 최대 30%, 연체이자 전면 감면 등이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복위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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