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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대표이사 송치…광주붕괴사고 책임규명 수사 마무리

하원기 대표이사 송치…“부실 인사 배치로 품질관리 미흡해”

 
 
 
사고 이후 공사가 멈춰있는 화정아이파크 건물 모습.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송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책임규명 분야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일 하 현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건설본부장을 겸직한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배치됐다. 하지만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한 탓에 실질적 품질 관리 업무는 1명이 도맡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 대표이사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며 부족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한 인사 관리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붕괴사고의 원인이 본사의 부실 인사 배치로 인한 품질관리 미흡에 있다고 판단하고, 인사 책임자인 하 대표이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하 대표이사를 마지막으로 검찰로 보내면서, 경찰의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됐다. 경찰은 붕괴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원인·책임자 규명, 각종 비위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책임자 규명 분야는 하 대표이사 송치로 본사 책임자까지 총 16명(구속 6명)과 법인 4곳을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중 일부 피의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책임자 규명 수사는 끝났지만, 광주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민원처리·인허가 등 적정성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등에 대해서도 일부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비위 관련 업체 관계자 3명, 공무원 1명, 시행사 관계자 1명 등이 입건된 상태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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