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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재개발에 커지는 주민 반발…흑석2 등 27개구역 반대 시위

공공재개발 비대위 "토지 면적 무시하고 강행, 사유재산권 침해"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여한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이 공개질의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공공재개발 비대위]
 
정부가 속도를 높이는 공공재개발사업에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의 새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반대 27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
 
공공재개발 비대위에는 서울의 경우 ▶흑석2 ▶금호23 ▶신설1 ▶신길1·2·4·15 ▶용두1-6 ▶장위8 ▶신월7-2 ▶홍제동3080고은산서측 ▶강북5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 ▶장위9 ▶가산역세권 ▶효창공원역 ▶중랑역 ▶천호동1-1 등 22개 구역이 참여했다. 인천·경기에선 ▶동암역 ▶굴포천 ▶성남 금광2동 ▶부천시 소사북측 ▶송내역세권 등 5개 구역이 동참했다.
 
27개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절차가 과반수, 다수결을 근거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민의 의사에 반할 경우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새 정부의 공약은 어디 갔나"라며 "정책 강행을 멈추지 않는 한 27개 구역 비대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 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 비대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진정서'와 '공개질의서'도 전달했다. 이들은 공공재개발이 무산될 때까지 국토부, 대통령실, 서울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조홍 비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공공의 협박과 회유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는데 표면적 동의율 50%를 근거로 공공재개발이 주민의 뜻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사유지 9400평 가운데 2000평에도 못 미치는 토지 소유자의 다수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흑석2구역은 주민 300여명 가운데 140여명의 상가, 주택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과 해당 상가세입자 400여명의 생존권의 문제를 임대아파트 5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주민 정착율 20%도 미치지 못하는 재개발을 강행할 명분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사진 공공재개발 비대위]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율은 70%에 달한다. 하지만 비대위는 "동의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실제 토지 면적 3만1107㎡ 중 13.1%(4079㎡)에 불과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다수결이란 명목 아래 상가주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에 대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과 비교하면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추가 선정과 기존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절차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마포구 아현동·영등포구 도림동 등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 약 1만가구 규모의 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설1구역·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을 마치고 이달 초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관련 기관 협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주민대표회의와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신설1구역은 12월, 전농9구역은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갈등 조정부터 선행적으로 나선다면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민간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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