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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도 예외 없다”…내년부터 불법 공매도 증권사 명단 공개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법인명 공개
제22차 증선위부터 해당…내년 2월 홈페이지에도 게재

 
 
내년 2월부터 불법 공매도를 시행한 법인명이 공개된다.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불법 공매도를 시행한 법인명이 공개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공매도 위반·시장 교란 행위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 외국계 증권사도 예외 없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위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간 금융위는 공매도 위반 등 제재의결서를 공개할 때 제재 대상자의 법인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실명법상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명 등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삼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리면서 법인명 공개가 가능해졌다. 금융위 측은 “금융실명법 4조 4항에 나오는 ‘거래정보 등’ 문구 때문에 법인명을 공개하지 못했지만, 최근 제재의결서를 공개할 땐 법인명이 거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 증권사들은 사업보고서 제재 현황 항목에 공매도 위반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외국계 증권사는 보고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될 수 있다.  
 
불법 공매도 명단은 오는 14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가 내려진 대상부터 공개된다. 홈페이지에는 2023년 2월부터 해당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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