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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족쇄’ 풀리나…대형마트, 새벽·쉬는날 ‘온라인 배송’ 길 텄다

[‘규제의 덫’ 셈법은 제각각①] 첫 단추 꿰다
"이커머스와 본격 경쟁" 온라인 사업 강화
‘月2회 의무휴업’ 유지, 반쪽짜리 지적도

 
 
 
서울 한 대형마트의 휴일 안내문. [사진 연합뉴스]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 두 번의 의무휴업과 휴일 온라인배송 금지 등 규제로 몸살을 앓아온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에야말로 이커머스 업계와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적기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온라인 배송 전쟁에서 쿠팡과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과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각오다. 다만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월 2회 의무휴업은 아직 해제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에 얽매여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가능…의무휴업 규제는 ‘여전’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유통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지속돼왔다. 유통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 범위) 및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 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규제 완화에 마트 온라인 사업 강화…“이커머스와 본격 경쟁”

 
그간 대형마트업계는 의무휴업일에는 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온라인배송도 금지하는 규제를 받고 있어 이커머스업계와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온라인 유통 비중이 오프라인을 넘어섰지만,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 영업 제한은 물론 온라인배송까지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새벽배송을 앞세운 배송 경쟁은 2015년 마켓컬리를 시작으로 쿠팡이 가세하면서 이커머스의 최대 경쟁력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대형마트업계는 최근 온라인 배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홈플러스는 '당일 야간배송' 서비스인 '오늘밤 마트직송'을 핵심 점포 위주로 늘리고 있다. 롯데쇼핑은 영국 기반의 글로벌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새벽배송으로 나눠져 있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이마트몰로 통합한 상태다.  
 
대형마트업계는 이번 온라인 배송 허용으로 2010년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물꼬가 서서히 트일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다만 아직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월 2회 의무휴업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일부 지역의 점포에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되어 있다“며 ”주로 경기권, 이마트 기준 전체 점포 수의 약 2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이르길 희망한다”며 “만약 월 2회 의무휴업일이 공휴일 대신 평일로 지정된다면 개별 대형마트 점포 기존점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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