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은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레바케이점안액’(성분명 레바미피드)의 보험 급여가 등재돼 3월부터 제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레바미피드는 위궤양과 위염을 치료할 때 주로 쓰는 성분이다. 위장관 내 뮤신의 분비를 촉진한다. 뮤신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점성 물질을 말한다. 레바미피드를 점안제로 사용하면 안구의 뮤신 분비를 늘려 각막과 결막 상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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