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이날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발급 업데이트를 통해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42일) 이내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로 인정받는다. 이상반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을 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한 예외 사유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예외 대상자에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은 ▶코로나19 확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생필품을 구매하는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원의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과 더불어 해당 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오는 10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장을 볼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마트와 백화점에 입장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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