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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미접종자는 혼자 장보기도 금지”…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시행

10일부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
16일까지 계도기간, 17일부턴 과태료 부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예외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장을 볼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마트와 백화점에 입장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대규모 점포에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 포함되고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식당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돼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미접종 상태여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3차 접종을 하지 않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시 300만원의 과태료르 내야 한다. 이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이며 4차 위반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생필품을 구매하는 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백화점과 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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