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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도 접종권고 대상” 방역패스 예외에 포함 안돼

정부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 논의 중
임신부 백신 이상반응 신고 지금까지 30명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019년 10월 15일 대전 미즈여성병원을 방문해 한 임신부가 예방접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한 예외 사유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예외 대상자에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다.
 
이 예외 사유에 임신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이라며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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