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도 접종권고 대상” 방역패스 예외에 포함 안돼
정부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 논의 중
임신부 백신 이상반응 신고 지금까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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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다.
이 예외 사유에 임신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이라며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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