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오르면서 내년 종부세 부담이 ‘0’원인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한 결과, 개정안이 적용되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3년 종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고령‧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 이에 공동명의자들은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것이 좋은지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당이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안에서 부부가 각자 주택 1채씩 보유한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정의 해석이다. 공동명의자들은 기존 법규상에서도 종부세 계산 시 공동
1‘하늘길도 꽁꽁’ 대설에 항공기 150편 결항
2‘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3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4‘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5 현대해상
6 이병윤(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모친상
7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어려워…만점자 10명 안팎 예상
8중부내륙철도 충주-문경 구간 개통..."문경서 수도권까지 90분 걸려"
9경북 서남권에 초대형 복합레저형 관광단지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