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혜택에 포함 안돼”
당사자 공동·단독명의 중 유리한 과세기준 선택 변경 가능
상위 2% 기준선이 부부합산 공제액 보다 낮아 현행법 유지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당이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안에서 부부가 각자 주택 1채씩 보유한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정의 해석이다.
공동명의자들은 기존 법규상에서도 종부세 계산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상위 2% 기준선,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에 모두 받을 수 있다.
‘1가구(세대) 1주택자’는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주택 1채를 단독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1가구(세대) 배우자·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이들이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지분)만 소유했어도 종부세는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한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공유해도 부부가 한 가구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챘기 소유한 것으로 여겨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 소유해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최근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기준으로 상위 2%에 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부부공동명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당이 논의중인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에게 적용하는 기본 공제액 9억원이 아니라, 일반 공제액 6억원을 각각 적용 받아 부부 합산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여당 관계자는 “공시가 기준으로 올해 상위 2%는 약 11억1000만∼11억2000만원대여서 부부공동명의 공제액 12억원보다 낮아 1가구 1주택을 위한 혜택 확대에서 부부공동명의를 위한 보완이 당장 시급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동명의자들은 기존 법규상에서도 종부세 계산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상위 2% 기준선,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에 모두 받을 수 있다.
‘1가구(세대) 1주택자’는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주택 1채를 단독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1가구(세대) 배우자·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이들이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지분)만 소유했어도 종부세는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한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공유해도 부부가 한 가구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챘기 소유한 것으로 여겨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 소유해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최근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기준으로 상위 2%에 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부부공동명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당이 논의중인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에게 적용하는 기본 공제액 9억원이 아니라, 일반 공제액 6억원을 각각 적용 받아 부부 합산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여당 관계자는 “공시가 기준으로 올해 상위 2%는 약 11억1000만∼11억2000만원대여서 부부공동명의 공제액 12억원보다 낮아 1가구 1주택을 위한 혜택 확대에서 부부공동명의를 위한 보완이 당장 시급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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