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공동→단독명의’ 변경 유리할까? 16일부터 신청
구입 초기 부부 공동명의 유리...적정 시점에 단독명의로 갈아타야
60세 이상·보유 기간 5년 이상에 주택가격 비쌀수록 단독명의 유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고령‧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 이에 공동명의자들은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것이 좋은지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공제 따져 결정해야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하면 올해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즉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자들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집값 비쌀수록 ‘단독명의’ 전환이 유리
예를 들어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공시가 16억원 주택을 5대5 지분으로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원이다.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원 줄어든다. 아내가 60세로서 연령공제 20%, 10년 보유기간 공제 40%를 적용받은 결과다.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단독명의의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진다.
지분 5대 5인 부부공동명의자는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의 기준이 되므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분율이 높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 전환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한번 신청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 구조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여당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는 세법 개정을 지난해 말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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