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0원 예상” 서울 잠실엘스 84㎡ ‘부부공동 1주택’
부부합산 1주택 공제 12억→18억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오르면서 내년 종부세 부담이 ‘0’원인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한 결과, 개정안이 적용되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3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2022년 종부세는 약 190만968원이다. 2023년 추정 공시가격은 2022년 공시가격 대비 -8.55% 가정한 값으로, 2023년 공시가격 약 17억5300만원, 2022년 공시가격 약 19억1700만원으로 설정한 결과다.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했다.
반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부부단독명의 1주택자는 2023 예상 종부세 204만1058원을 내야 한다. 2022년(292만7088원)과 비교해서는 약 30% 줄었다.
이는 기존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올린 효과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 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른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약 22억2000만원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 기본공제가 18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A씨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내년으로 가면서 세 부담이 매우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B씨는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으로 급감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서울은 -8.55%로 공시가격 낙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내년 3월 중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과세표준은 낮아졌지만, 종부세 개정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향후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세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매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출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기도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출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민주당은 당초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전후해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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