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일산대교의 통행요금이 18일 0시를 기해 다시 징수된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이다. 통행료는 종전과 같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연금공단(NPS)은 그간 일산대교 사업자에게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산대교 이용자들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용자들이 높은 통행료를 부담해 온 만큼 무료화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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