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다시 걷는다…18일 0시부터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일산대교의 통행요금이 18일 0시를 기해 다시 징수된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이다.
통행료는 종전과 같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다.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경기도는 아울러 일산대교㈜ 측에 보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1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기도에서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 통행을 이어갔으나, 법원은 다시 지난 15일 일산대교㈜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두 차례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 본안 판결로 넘어갈 전망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가 결정되자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일산대교㈜에 인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지난 17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를 방문해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만나 통행료 선지급 조건 협의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에 무료통행 지속과 손실보상금의 일부 수령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편성한 상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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