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넓히고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부담금 감소 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보다는 지방 지역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초과이익 기준을 넓혀 부담금을 전반적으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대폭 줄였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과율을 정하는 부과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 사업 문턱 낮추기에 나선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부문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 270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재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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