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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부동산쩐람회]

30일 국회 상임위 통과…다음달 8일 본회의 의결 예정
부담금 부과구간도 2000만→5000만원으로 확대
재초환 개정안 적용시 부담금 부과 단지 67곳으로 40% 감소할 듯

9월 14일 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재초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20년 이상 재건축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부담금을 최대 70%,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50%까지 감면하는 내용도 재초환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간별로는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하는 부과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초과이익별 부담금 부과율을 살펴보면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졌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초환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4곳(4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은 40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7개 감소하고, 평균 부과 금액은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32% 낮아진다. 인천·경기는 27개 단지에서 15개 단지로 줄고, 평균 부과액은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8% 감소한다. 지방은 44개 단지에서 19개 단지로 줄어들고, 평균 부과액은 25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재초환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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