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확 줄어든다…"초과이익 1억이하 단지 면제"
부담금 면제 기준 초과이익 3000만→1억원 이하로 상향
부과구간 2000만→7000만원으로 확대, 산정시점도 조합설립일로 늦춰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대폭 줄였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과율을 정하는 부과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정부에서 도입했지만 2차례에 걸쳐 유예하면서 아직 확정액을 부과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은 통보한 상태다.
이번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이 기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제도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와 부담금 제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기준으로 ▶1억원 이하 = 면제 ▶1억∼1억7000만원 =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 40% ▶3억8000만원 초과 = 50% 등으로 조정했다.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고 분담금 납부 주체인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하고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가 부담금 면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부담금을 10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난다. 1억원 이상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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