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
쌍용자동차가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과의 소송전, 상장폐지 위기 등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이 제기한 쌍용차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소송과 상장폐지 여부 등은 이달 중순 전후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앞서 인수잔금 미납으로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지
기한 내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에디슨모터스 측이 연이은 소송전으로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다. 소송과 별개로 재매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쌍용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에디슨EV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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