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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상품 우선 노출했나...공정위 심의 하루 앞으로

공정위, 29일 전원회의 통해 심의 진행
경쟁력 약화·소비자 편익 축소 우려도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이 모였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첫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로켓배송 등)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상단에 노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모든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판매 실적과 고객의 선호도, 상품 정보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품을 노출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대형마트가 인기 PB 상품을 주요 매대에 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만 규제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다른 기업도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통기업의 상품 진열 순서에 대한 정부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서다. 대기업 상품과 비교해 30~40% 저렴한 쿠팡 PB 상품의 판촉이 제약을 받는다면, 유통업체 전반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상품 키워드를 검색해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PB 상품이 더 이상 검색 상단에 뜨지 못할 것이라서다.

PB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가 늘면 제품의 80~90%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도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PB 상품은 '인플레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 만큼,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상품을 추천하고, 상품 진열 알고리즘을 완성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 된 상황에서 이를 규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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