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걸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 일할 기회를 늘려주는 제도다. 기업부담을 덜면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2000년대 들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뒤 2016년부터 노동자의 정년이 60세로 늘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최근 국민을 최우선에 두는 혁신경영 성과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청렴도 평가, 정부3.0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해 주목받고 있다. ‘국민 부동산 나침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신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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