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회사였던 과거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가 운영했던 음원 서비스 멜론(Melon)에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 SKT, 로엔에 멜론 양도 후 수수료율 5.5%→1.1% 인하 공정위는 14일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
━ 공정위, 로엔 엔터 부당 지원한 SK텔레콤 제재 발표 공정위원회(공정위)는 14일 계열사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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