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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건지려면 서둘러라

[알아둡시다/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건지려면 서둘러라

직장을 그만 두고 지금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된 K모씨(38·여)는 최근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찾았다. 얼마 전 신문에서 국민연금이 머지 않아 바닥날 거라는 기사를 읽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어 서둘러 그 동안 부은 연금을 찾기 위해서다. 게다가 최근 연 20%대의 금융상품이 즐비해 차라리 언제 얼마나 혜택을 볼 지도 모를 연금을 수십년간 마냥 묵혀두기도 께름칙했다. 그보다는 차라리 적은 금액이지만 미리 찾아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살림에 보태자는 의도도 있었다. 그래서 해약을 한 것이다. K씨가 직장생활을 한 것은 지난해 8월까지 약 64개월. 그 동안 불입한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총 2백80여만원. 실제로 일시반환금으로 손에 쥔 돈은 약 3백73만원이었다. K씨처럼 직장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그 동안 부었던 국민연금을 되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타는지 몰라 못 찾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명예퇴직이나 부도 등으로 자의건 타의건 직장을 잃은 사람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작년(11월 말 기준) 한 해 동안 6만3천6백70명이 소멸시효로 자신이 부은 국민연금 약 63억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아예 자격 자체가 박탈된 것이다. 93년 이후에만 보면 그 수가 72만5천여명(3백93억4천만원)에 이른다. 물론 이중에는 몇만~몇십만원의 소액이 대부분이지만, 50만~1백만원이 4천7백여명, 1백만원 이상도 1천명이 넘는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중에도 ‘탈퇴하고 싶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지난 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부터 의무가입하기 시작해 92년 5인이상 사업장, 95년 농어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물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라도 채용된 지 4개월째부터는 국민연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다.

실직, 이민, 사망 등 반환 자격 어쨌든 이제 한 번쯤 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어떤 경우에 K씨처럼 중도에서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또 지금 탈퇴한다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그 동안 들어간 보험료와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보통 연10% 이상은 되고 올해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려면 전국의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부나 출장소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본인이 도장과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야 하고 확인이 끝나면 즉시 입금시켜 준다. 다만 군복무나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88년부터 5년 동안 부은 금액은 자기급여의 3%, 그후 지금까지는 6%로 계산하면 대충 알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다시 9%로 상향조정된다. 단 자신을 고용했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던 부분(92년까지 1.5%, 97년까지 2%)을 체납하거나 아예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반환일시금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직 후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신청자격이 생겼더라도 5년 이내에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신청자격이 소멸돼 버린다. 연금을 낸 기간이 15년을 넘으면 아예 신청자격이 사라진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 해외로 이민을 떠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경황이 없어 흔히 국민연금 챙기는 일을 잊기 일쑤다. 이때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관리공단에 들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 일단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직장을 갖게 될 경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또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이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합산돼 다시 국민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입자의 부담을 고려해 최고 60개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길을 터놓고 있다. 한편 빠르면 오는 7월1일부터는 직장을 잃더라도 반환일시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 국민연금 적용범위가 도시 자영업자로 확대될 예정인데 실직을 하더라도 도시 자영업자로 자동 분류되기 때문이다. 수입이 없더라도 납부예외제도로 돈벌이가 생길 때까지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면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작년 7월 이후 실직한 상태로 있는 사람은 그 동안 부은 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서두르는 게 좋다. 그러나 국민연금측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지급받는 연금수령액면에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2~6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사망, 장해 등에 대한 보장까지 고려할 경우 국민연금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좀더 알고 싶으면 음성정보서비스(ARS)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민연금 ARS는 전국 어디서나 700-2547을 돌리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빌려가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작년 2월부터 연금 가입자에게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운행하고 있다. 이자가 연리 10.9%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엄청나게 싼 자금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 자금은 연금에 가입한 지 5년(장애인은 3년)만 넘으면 최고 5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조건도 보통 3년 원금분할상환이라 큰 부담이 없다. 공단은 작년에 5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월소득 92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으로 대출대상을 제한해 대출실적이 아주 미미한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 다소 이용이 늘었지만 1백78억원이 나가는데 그쳤다. 올해는 적어도 5백억원 이상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을 빌리려면 공단 지부나 출장소에 주민등록등본, 임차계약서(전세자금), 예식장 사용계약서(경조사비), 등록금 납입 영수증(학자금)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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