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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들 ‘모국 달러보내기’에 急제동-미국

교포들 ‘모국 달러보내기’에 急제동-미국

한인 타운에서 식당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40대 K씨는 지난 1월 초 한인 증권사를 통해 한전 등 모국의 블루칩 3만 달러어치를 샀다. 투자한 지 불과 한 달만에 30% 이상 수익을 올리자 그는 본국 투자에 큰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불입했던 연금까지 해약해 추가 투자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최근 한국경제전망이 불투명해 진데다 미국 국세청(IRS)에서도 한국송금을 예의주시 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그는 모국의 추가투자 계획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LA일원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50대 P씨는 아예 투자도 못 해 보고 국세청의 요주의인물로 찍혔다. 그는 주말도 없이 힘들게 모은 현금 5만 달러를 본국에 직접 가져가 최근 급격하게 올라간 달러가치를 십분 활용, 값이 크게 떨어진 아파트 한 채를 구입키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신고없이 미국 내에서 돈을 반출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문에 따라 공황검색이 눈에 띄게 강화된 탓에 그는 그만 미 세관에 적발됐다. 빼앗긴 돈도 돈이지만 망신도 톡톡히 당했다. 안정된 30대 회사원 C씨도 그간 모았던 적금으로 본국 주식을 사려다가 손해봤다는 교포들이 늘자 주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내 교포사회 내에서 본국 투자열기가 뜨겁지만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원화환율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탓도 있지만 본국 투자에 나설 경우 자칫 미 국세청 세무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미 국세청은 불법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은행송금 보고규정을 대폭강화, 고객이 현금으로 3천 달러 이상을 외국에 송금할 경우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토록 조치했다. 종전에는 현찰 1만 달러 이상만 즉시 보고하면 그만이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FRB 등 미 은행감독국도 이례적으로 한인은행을 수시로 방문해 한국계 은행대출 지사나 상사의 대출, 한국의 보증을 받은 스탠바이 L/C 등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 이 바람에 현재 한국에 투자한 많은 교포들은 뒤늦게 관련법규나 규정을 알아보느라 바쁘다. 한인타운에서 일하는 한 공인회계사는 “IRS 등 미 정부 당국이 한국 송금의 경우 투자를 위한 단순 자금이전이 아니라 증여형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최근 나돌고 있는 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무감사 소문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은행송금을 통해 정상적으로 본국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보고 되지 않은 돈으로 투자했다가 한국에서 투자금을 반입할 때는 미 국세청의 비자금 추적에 걸려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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