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넘기면 보증 책임 못 면해
인감도장 넘기면 보증 책임 못 면해
Q. C씨는 수개월 전 급전이 필요해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사채업자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 대출을 받지 않고 돌아 왔다. 그런데 며칠 후 캐피털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사채업자의 말에 속아서 대출은 받지 않았지만 보증을 해주었다고 답변했다. 그 후 사채업자가 잠적하고 대출금을 연체하자 캐피털회사는 C씨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해오기 시작했다. C씨는 캐피털회사를 방문, 전화로 보증 승낙은 했지만 자서 날인 등의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A. 캐피털회사는 2000년 11월 C씨를 보증인으로 하고 차주 K씨 명의로 1천만원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했다. 대출취급시 C씨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았고, 할부금융약정서에 C씨의 인감을 날인받은 후 할부금융 대출을 해 주었다. 캐피털회사는 할부금융 신청서를 접수하고 차주 및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와 서류심사를 한 후 2000년 11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의사를 확인하였고, C씨도 이를 인정했다. 캐피털회사는 할부금융 차량이 차주 앞으로 등록된 후 6일 만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된 점을 확인하고 본건 할부금융은 정상적인 할부판매가 아닌 현금 융통을 위하여 캐피털사의 할부금융을 부정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C씨를 선의의 보증피해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캐피털회사의 입장이다. 본건은 C씨가 자서 날인을 부인하고 있어 할부금융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는 지의 여부가 쟁점사안이다. 그러나 C씨가 할부금융약정서에 직접 자서 날인하지는 않았지만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도장도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로 보증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증책임을 면하기란 어렵다. 본건 사안과 같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서류에 자서 날인하지는 않았지만 신분증 복사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취급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보증의사 확인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보증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보증의사 확인이 없었더라도 보증취급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126조)상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적용돼 보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43242)를 감안할 때 보증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캐피털회사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보증인으로부터 자서 날인을 받도록 취급직원의 본인의사확인 의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보증의사 확인의무가 경감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캐피털회사에서 본건 사안과 같은 대출취급 과정을 살펴보면, 자동차대리점은 승용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할부로 해 주면서 대출 및 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그 채권서류를 캐피털회사에 판매하면 캐피털회사는 채권서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게 된다. 대리점은 보증인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징구하고 대출서류에 자서날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증인으로부터 대출서류에 자서날인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보증인들은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많은 경우 캐피털회사는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보증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증인은 보증의사를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 확인은 쉽지 않다. 본건의 경우 사채업자가 C씨에게 대출을 해주고 원금 및 사채이자를 감안하여 승용차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할부로 대출받은 후 곧바로 승용차를 팔아서 사채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출취급에 필요한 신분증 본사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건네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02-377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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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캐피털회사는 2000년 11월 C씨를 보증인으로 하고 차주 K씨 명의로 1천만원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했다. 대출취급시 C씨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았고, 할부금융약정서에 C씨의 인감을 날인받은 후 할부금융 대출을 해 주었다. 캐피털회사는 할부금융 신청서를 접수하고 차주 및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와 서류심사를 한 후 2000년 11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의사를 확인하였고, C씨도 이를 인정했다. 캐피털회사는 할부금융 차량이 차주 앞으로 등록된 후 6일 만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된 점을 확인하고 본건 할부금융은 정상적인 할부판매가 아닌 현금 융통을 위하여 캐피털사의 할부금융을 부정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C씨를 선의의 보증피해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캐피털회사의 입장이다. 본건은 C씨가 자서 날인을 부인하고 있어 할부금융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는 지의 여부가 쟁점사안이다. 그러나 C씨가 할부금융약정서에 직접 자서 날인하지는 않았지만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도장도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로 보증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증책임을 면하기란 어렵다. 본건 사안과 같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서류에 자서 날인하지는 않았지만 신분증 복사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취급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보증의사 확인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보증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보증의사 확인이 없었더라도 보증취급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126조)상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적용돼 보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43242)를 감안할 때 보증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캐피털회사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보증인으로부터 자서 날인을 받도록 취급직원의 본인의사확인 의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보증의사 확인의무가 경감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캐피털회사에서 본건 사안과 같은 대출취급 과정을 살펴보면, 자동차대리점은 승용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할부로 해 주면서 대출 및 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그 채권서류를 캐피털회사에 판매하면 캐피털회사는 채권서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게 된다. 대리점은 보증인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징구하고 대출서류에 자서날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증인으로부터 대출서류에 자서날인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보증인들은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많은 경우 캐피털회사는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보증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증인은 보증의사를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 확인은 쉽지 않다. 본건의 경우 사채업자가 C씨에게 대출을 해주고 원금 및 사채이자를 감안하여 승용차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할부로 대출받은 후 곧바로 승용차를 팔아서 사채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출취급에 필요한 신분증 본사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건네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02-377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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