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돌아갑니까?]私債도 개인워크아웃 된다는데…
[어찌 돌아갑니까?]私債도 개인워크아웃 된다는데…
|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상담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사채(私債)로 빌린 돈도 개인워크아웃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채무 상환 시한(5년)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도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시키겠다’ ‘개인워크아웃 창구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상담 인력을 크게 늘리고 지방 채무자들을 위해 지방 순회 상담도 추진한다’…. 올 들어 개인워크아웃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쏟아낸 장밋빛 계획들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월6일 등록 대부업체도 협약에 가입시켜 사채로 빚을 진 사람도 개인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도 가입을 독려,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효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기관 등만 협약에 가입돼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월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개인워크아웃 대책을 보고했다. 내용은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채무 상환 시한(5년)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인워크아웃 협약 기관의 범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등과 더불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미사용 금액에도 대손충당금을 물리고 ▶카드사의 퇴출 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깐깐하게 적용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책이 대부분이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신용 불량자들에겐 ‘쥐 구멍에도 볕들 날’ 있는 조치들이 많다. 문제는 계획의 실현성과 효과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애드벌룬을 띄워 (여론을) 한번 떠 보거나 보고용 계획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 관계자는 “가계 대출 문제는 이른 시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새 정부 출범 뒤 곧바로 착수할 해법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등록 대부업체를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시켜 사채(私債)로 빌린 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목이 그렇다. 무엇보다 등록 대부업체 수가 턱없이 적다. 대부업 등록 마감일인 1월26일을 보름여 앞둔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업체 4천7백여개를 기준으로 한 대부업 등록률은 28.3%다. 그나마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문의 전화가 늘고 등록업체가 늘어난 수치가 이 정도다. 특히 전국의 대부업체 수가 4만∼5만여개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등록률은 2∼3%대에 머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아무리 칼날을 세워도 지하로만 숨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신용 불량자들에게는 1·2금융권뿐 아니라 사채시장의 문턱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대금업법이 시행되고 신용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등록 대금업체들까지도 신용 불량자 대출을 꺼리고 있고, 미등록 대금업체들은 금리를 대폭 올렸다. 종로 5가에 사무실을 둔 한 등록 대금업체 관계자는 “자체 분류한 신용등급 A∼G등급 가운데 신용 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C등급까지만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 불량자의 경우 돈을 떼일 가능성이 큰데 연 66%의 금리로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대부업자 단체인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 관계자도 “업체들이 신용 불량자나 빚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거의 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현재 신용 불량자가 2백57만명으로 불어난 가운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상담 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 상담 인원은 1만3천명으로 11월(8천명)보다 60%나 늘어났다. 위원회는 신청 대상자 확대와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카드 한도 축소 등에 따라 채무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11월 문을 연 뒤 두달간 개인워크아웃 접수는 5백5건이며, 이 가운데 42건이 채무조정안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안 가운데 원금 감면은 2건(4.8%)뿐이고 대부분(30건)은 이자 감면·이자 조정·상환기간 연장 등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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