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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공제 상품 가입샐러리맨 재테크 1순위

소득·세액 공제 상품 가입샐러리맨 재테크 1순위

저금의 시대에는 금리 1~2%를 따지기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 상품에 가입해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Rich Dad Poor Dad)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샐러리맨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바보’라고까지 혹평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라고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업자는 세금의 원리를 잘 이용해 급여생활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처럼 사업을 해 성공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샐러리맨은 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아직 창업 준비가 되지 않아 직장에 매달리고 있다. 그가 말하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봉급생활자도 절세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혜택 많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샐러리맨의 절세 전략은 지난 3월에 임명된 이용섭 국세청장의 절세 방법에서 찾으면 된다. 이청장은 지난 3년간 총 2억7백19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납부한 세금은 소득의 2.89%인 5백98만원에 불과했다. 당초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은 1천9백94만원이었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1천3백96만원을 돌려받은 ‘절세의 달인’이었다. 이 청장이 납부세금의 7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우선 가입하고,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가 가장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올해 말까지만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이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매월 62만5천원씩 불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셈이 된다. 본인 급여 수준에 따라서 29만원부터 1백19만원까지의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다.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백4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면 최대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연금소득세율이 당초 11%에서 5.5%로 내렸으며, 올해부터는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에서 2%로 내려 가입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판매기간이 종료돼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가입한 상품에 추가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금융상품도 있다. 1994년 6월부터 2000년 6월 말까지 판매를 했던 개인연금저축과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판매를 했던 은행의 신개인연금신탁에 추가 불입할 경우에는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두 상품을 합쳐서 매월 15만원씩만 불입하면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2005년 말까지는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되는 혜택까지 있으므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택취득자금 장기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크게 늘어났다.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지난해까지는 연간 3백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백만원으로 늘었다. 6백만원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연 6∼7%대인 점을 감안할 때 9천여만원을 대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실제 감면받는 세금은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60만∼2백40만원이나 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최고 7천만원 대출)은 연 6% 금리에 대출기간이 20년인 장기대출에 속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현재 판매 중인 CD(양도성예금증서)연동 대출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10년 이상 장기로 대출해 주고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의 20∼30%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모기지 론과 비슷한 형태의 주택저당 장기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만기가 20년으로 길어지면 금리는 3년 만기대출에 비해 대출금리가 1∼2%포인트 정도 높아지지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그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는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 샐러리맨이 1년 동안에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3백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돼 약 6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특히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혜택받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이후 사용한 직불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우대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장점을 결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자.

연말정산 못받은 것 5월중 신고 또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까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너무 바빠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공제대상이었는데도 법을 잘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공제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해당되는 세금을 8월에 돌려받는다. 그러나 소득세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가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저축상품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면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연금신탁도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22%)가 부과되며,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납입금액(연간 2백40만원 한도)의 2.2%에 이르는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부당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은 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 10%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과도하게 기부금을 공제받거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데도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직장에서 내준 연금보험료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흔하다.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금액이 7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백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말까지 벤처회사 등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도 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연간 3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백만원으로 인상됐다. 1% 초과 금액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병원비나 약국 영수증을 그때그때 모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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