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오해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오해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두고 최근 복잡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전경련의 기업도시 투자사업, 산업자원부 핵심 클러스터 육성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 추진사업 등 이들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힘들다.
혁신도시는 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대상 지역을 혁신적인 미니 신도시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인 것 같다. 그런가 하면 핵심 클러스터는 기존 기업 및 공장 등 산업 하드웨어가 집적화된 지역에 산·학·연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연계시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혁신 사업은 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기업도시는 개발이 안된 낙후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연구단지·관광레저·혁신도시형의 자족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즉 기업도시는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 어떤 내용의 개발사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의 핵심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 클러스터는 대기업 공장들이 이미 각 지방의 산업단지에 들어서 있는데 이들이 기업도시로 이전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또 관광레저형의 자족도시 역시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광레저형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사업성이 있는 것은 카지노와 수도권에 있는 놀이공원 정도라는 것은 개발 회사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기업도시 건설사업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혁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아파트 건설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은 자칫하면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기업도시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부분적 토지수용권 부여와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상의 자율 분양,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다. 이러한 지원 혜택에 대한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 시행자의 토지개발 직접 사용 의무비율을 산업교역형은 40%, 지식기반형은 30%, 관광레저형은 50%로 제안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제도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토지수용권 부여보다는 오히려 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혜택 부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정부는 지방의 낙후된 지역에 대해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투자를 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나 지역 발전 차원,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혜택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더라도 가능하다면 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하려 하고 있다. 기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건설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에 대해 혜택을 주더라도 그 대가로 지역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 정부 생각인 것 같다.
개발이 낙후된 지방 가운데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측면에서 일단 최소한 일정 수준(예컨대 2만명) 이상의 거주자가 확보돼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도시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주택건설 수요(5천가구 이상)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 가운데 자생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한 곳은 거의 없다. 만일 그런 곳이 있었다면 이미 기업들이 다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다. 기업도시 사업이 가능한 곳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공기관이 이전해가는 지역, 즉 혁신도시 건설 대상 지역뿐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대기업들도 맹목적으로 수도권 집중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자의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적 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가져야 한다. 21세기는 개별 기업 단위의 각개전투 경쟁시대가 끝나고 지역의 산·학·연과 연계된 지역 클러스터 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과 언론 역시 첨단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 없이는 고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래를 위해 수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해주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 협력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서로간에 신뢰와 협력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지 않겠는가.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for N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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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대상 지역을 혁신적인 미니 신도시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인 것 같다. 그런가 하면 핵심 클러스터는 기존 기업 및 공장 등 산업 하드웨어가 집적화된 지역에 산·학·연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연계시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혁신 사업은 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기업도시는 개발이 안된 낙후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연구단지·관광레저·혁신도시형의 자족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즉 기업도시는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 어떤 내용의 개발사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의 핵심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 클러스터는 대기업 공장들이 이미 각 지방의 산업단지에 들어서 있는데 이들이 기업도시로 이전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또 관광레저형의 자족도시 역시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광레저형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사업성이 있는 것은 카지노와 수도권에 있는 놀이공원 정도라는 것은 개발 회사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기업도시 건설사업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혁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아파트 건설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은 자칫하면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기업도시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부분적 토지수용권 부여와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상의 자율 분양,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다. 이러한 지원 혜택에 대한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 시행자의 토지개발 직접 사용 의무비율을 산업교역형은 40%, 지식기반형은 30%, 관광레저형은 50%로 제안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제도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토지수용권 부여보다는 오히려 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혜택 부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정부는 지방의 낙후된 지역에 대해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투자를 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나 지역 발전 차원,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혜택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더라도 가능하다면 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하려 하고 있다. 기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건설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에 대해 혜택을 주더라도 그 대가로 지역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 정부 생각인 것 같다.
개발이 낙후된 지방 가운데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측면에서 일단 최소한 일정 수준(예컨대 2만명) 이상의 거주자가 확보돼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도시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주택건설 수요(5천가구 이상)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 가운데 자생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한 곳은 거의 없다. 만일 그런 곳이 있었다면 이미 기업들이 다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다. 기업도시 사업이 가능한 곳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공기관이 이전해가는 지역, 즉 혁신도시 건설 대상 지역뿐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대기업들도 맹목적으로 수도권 집중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자의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적 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가져야 한다. 21세기는 개별 기업 단위의 각개전투 경쟁시대가 끝나고 지역의 산·학·연과 연계된 지역 클러스터 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과 언론 역시 첨단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 없이는 고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래를 위해 수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해주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 협력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서로간에 신뢰와 협력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지 않겠는가.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for N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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