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연 변호사“ … 위헌적 경제정책 소송 대리 맡겠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시장주의라고 보십니까. “반시장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관치가 뿌리 깊은 한국형 시장경제, 폐쇄적 시장경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정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시장 간섭 자체가 위헌적이고 반시장경제적이라는 주장인데, 헌법에도 국가의 시장 개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지 않나요.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사회 정의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제119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죠. 정부는 종종 예외 조항에 따라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 왔습니다. 예컨대 산업을 육성·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육성법’ ‘~지원법’ ‘~진흥법’ 등이 상당 부분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정부가 간섭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규제 장치를 모호하게 규정해 놓고 각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훈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재량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간섭이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갈수록 시장경제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념적으로나 조직 체계가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편입니다. 청와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각종 위원회만 20개가 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만 늘어난 꼴이죠. 정부가 민간 부문에 대고 군살을 빼라고 하면서 자신은 몸집을 늘리고 있으니 설득력이 없죠.” 정책 상당수가 헌법 한계 벗어나 이 변호사는 특히 “현 정부가 반시장·반기업 정서에 따른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경제활동에 관한 국가의 법령과 제도, 정부 정책 상당수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있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헌법 개정 시 국가의 관여를 허용하는 제119조 제2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은 과연 그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정책을 헌재에 물을 것인지에 쏠려 있다.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는 출총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 당사자인 기업이 나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출총제는 헌법상 극히 예외적이어야 할 정부 개입을 원칙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헌적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끝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업들의 결사적인 의지가 없는 한 헌법 소송까지 가는 것은 힘들겠지만 한 기업이라도 나선다면 소송을 대리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소송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기업들이 출총제 폐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이 광범위하게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권력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시장경제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종부세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요. “종부세가 부과되는 하반기가 오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는 조세 평등주의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고액 부동산 수요자들을 무조건 중과하려는 징벌적 성격도 있을뿐더러 제도 자체가 조세 이론의 범주를 벗어나는 등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세몰이 식 정책의 본보기죠. 아직 헌법 소송을 대리할 생각도, 의뢰도 없지만 법률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 밖에 대기업집단 지정제, 대기업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상속·증여 포괄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각종 강연을 통해 “‘자유 속의 평등’이 아닌 ‘자유 대신 평등’으로 치닫는 지나친 평준화, 일원화 경향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가 과거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점을 감안하면 선뜻 이해하기 힘든 생각과 행보인 것은 분명하다. 최근 한 대학 강연에서 “경제는 민주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받기 쉬운 말을 하셨죠. “시장에서 결과가 평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기회의 균등은 보장돼야겠지만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면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기업이 쌓아 올린 결과와 부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 한 성과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잘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기득권층으로 몰면서 평등주의, 분배정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였을 뿐” 그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수구와 재벌의 앞잡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심지어 그가 몸담았던 경실련 일부 사람에게서도 욕을 먹는 모양이다. 그는 이 부분을 매우 억울해 했다. 이 변호사는 “경실련 때나 지금이나 이념과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헌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제처와 헌재 연구관 등 공직에 있을 때는 너무 진보적이고 좌파적이라는 오해를 받았는데, 지금은 수구 세력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며 “나는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시위하고 싶었던 것일까. 최근 이 변호사는 집단소송제의 원고 측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음을 밝혀 다시 화제가 됐다. 그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 모임을 기반으로 올해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석연 변호사 1954년 전북 정읍生, 전북대·서울대 대학원 졸업, 행정고시 (23회)·사법고시(27회) 합격, 8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99년 경실련 사무총장, 현재 헌법포럼 대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윤석열 탈당설 도는데...'친윤' 장예찬은 복당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소년장사' 최정, 600홈런 향한 걸음을 떼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월급쟁이 감세론' 제동 건 기재부, 왜?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5년 조기상환'의 함정…자본성증권의 '역습'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美 트럼프 약가 인하 불똥이 알테오젠까지?…CMS 새 지침 영향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