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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자동차로 ‘골치’

에버랜드 ·자동차로 ‘골치’

'9년 전 일이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둘러싼 소송이다. 1심 재판에서는 삼성이 졌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손실보전 문제는 6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외에도 삼성의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문제가 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 계열사들은 1999년 8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채권단에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시 삼성은 생명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했다. 주식 350만 주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을 갚기에 부족한 경우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50만 주 더 내놓고 삼성전자 등 31개 계열사가 증자 참여 등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지 못했다. 비상장 상태에서 국내외 매각을 시도해 봤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자 채권소멸시효인 연말 이전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삼성생명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0만원 선이다. 400만 주를 다 팔아도 1조2,000억원밖에 안 된다.

그런 가운데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출연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 계열사들에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부회장은 “외국인 주주들의 부정적 시각이 우려되고, 국내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상호출자와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이날 삼성생명 상장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은 주주와 계약자 간 수익배분을 둘러싼 논란에 묶여 몇 년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삼성생명이 상장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70만원까지 올라갈지도 불확실하다. 삼성과 채권단이 소송 외에 어떤 묘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은 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에버랜드가 주당 전환가격 7,700원으로 99억5,000만원 상당의 CB를 발행한다. 그리고 실권된 CB를 12월에 이재용겫适?서현겴권?등 이 회장의 4남매에게 배정한다.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교수 43명이 2000년 6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을 2003년 12월에 기소한다.

CB를 배정한 지 9년 뒤인 지난 10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혜광)는 허 사장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CB의 적정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에버랜드 주식의 장부가치가 CB 발행 당시 22만3,359원, 주식전환 뒤에는 8만618원인 데 비춰 7,700원에 CB를 발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이 난 4일 검찰은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했다. 사흘 뒤인 7일 삼성도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CB를 발행한 목적과 CB의 적정가로 압축된다. 목적이 자본확충이었는지 편법증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놓고 삼성과 검찰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는 CB 발행에 이 회장의 직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와 맞닿아 있다. 항소심 법원이 당시 CB 가격을 높게 판단해 에버랜드가 입은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인정하면 일반 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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