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으로 비만 치료하라니…
당뇨약으로 비만 치료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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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생사람 잡겠네….” 100kg에 육박하는 비만환자의 처방전을 확인한 30대 중반의 약사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처방전에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약품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 식욕억제제 ‘푸링’은 기본 처방. 보조제로 감기약, 간질약, 당뇨약 등을 사용했다. 심지어 변비약, 신경안정제까지 첨가했다. 비만환자에게 웬 감기약, 간질약?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감기약은 열 생성 촉진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혹 비만 해소 특효약으로 둔갑하기 일쑤다. 간질약과 당뇨약은 각각 식욕 억제와 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변비약은 뭘까. 감기약, 간질약 등 보조제들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변비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변비약을 처방한 것이다. A씨는 “아주 친절한(?) 의사들은 종종 소화제까지 넣는다”며 너털웃음을 친다. 수많은 약품을 봉투에 담던 A씨는 한마디를 더했다. “푸링, 리덕틸 등 기본 식욕억제제는 정도껏 사용하면 괜찮다. 하지만 비만 치료를 위해 당뇨약이나 간질약이 사용되는 것은 문제다. 더욱이 이런 약들이 비법처럼 유통되는 것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모두 비급여 대상 의약품(비만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다.” 비급여 대상 의약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제약사가 간질약을 비만약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건이 논란을 키웠다. 비급여 대상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되지 않은 약품을 말한다. 말 그대로 급여약품의 반대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품이라는 뜻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사마귀 ▶여드름 ▶탈모 등 피부질환 ▶발기부전 ▶불감증 등에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제가 비급여 대상 의약품이다. 심평원 약재기준부 이영미 차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쓰이는 약품 대부분이 비급여 대상 약품”이라며 “그래서 이 약을 해피 드럭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대상 의약품은 또 있다. ‘허가된 용법 또는 용량을 벗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Off-Label Use)도 비급여다. 가령 간질약이 간질환자에게 사용되면 급여약품이지만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면 비급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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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약품 통계조차 없어 전문가들은 비급여 대상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평원에 비급여 대상 의약품의 처방양상, 처방량 등을 의무신고하자는 얘기다. 비급여 대상 의약품의 정보를 정부 당국과 공유해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취지다. 대한제약협회 소속 A약사는 “비급여 대상 의약품은 자칫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급여 대상 의약품을 하루빨리 정부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대상 의약품에 약물코드를 부여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심한 복약지도로 오·남용 사례를 원천차단하자는 것이다. 가령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약의 경우, ‘복용시 한 달 동안 헌혈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넣는 등 세심한 복약 지도를 할 수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미국과 영국에는 성분을 표시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다”며 “성분을 알려 오·남용이 방지될 수 있는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이선화 보좌관도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약사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약물 정보지 제공이 의무”라며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술에 빠져 비도덕적 처방을 일삼는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주장도 없지 않다.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희 부장은 “제약사들이 아무리 간질약을 비만약으로 속여 팔았다 하더라도 처방은 의사가 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대상 의약품이라도 본래의 목적으로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부적절한 처방을 했을 때 정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재경 대변인은 “비급여 대상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사들은 대부분 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비급여 대상 의약품을 정부 관리 하에 놓을지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급여 약품뿐 아니라 비급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소비, 판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매년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소비 및 판매 통계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이 ‘환자 잡는’ 비급여 대상 의약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사례 ■ 당뇨약 → 비만약 (지방분해) ■ 비아그라 → 남용 (안면홍조, 혈압상승, 두통 등) ■ 간질약 → 비만약 (식용억제, 구토, 운동장애, 우울증 등) ■ 마약류 비만약 → 남용 (우울증, 자살충동 등) ■ 여드름약 → 피임약 (간독성, 정맥혈전색전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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