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씽 달릴 수 있게 인프라부터 구축을”
“씽씽 달릴 수 있게 인프라부터 구축을”
전기자동차 충전기 |
배출가스가 없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는 차세대 친환경차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향후 60년 내에 화석연료가 고갈된다는 ‘피크오일이론’까지 더해지면 전기차는 현재 내연기관 엔진의 분명한 대안이다. 연료로 태양열, 풍력, 원자력, 수소 등 비화석 대체에너지를 쓴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전기에너지를 통한 모터로 구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조차 향후 2~3년 내에 전기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런 상황변화와 연관이 있다. 여기에 전기차는 이미 기술적으로 일정한 단계에 와 있다. 레오모터스는 기존 차량에 전기모터를 중심으로 한 파워트레인을 개발해 시속 160㎞까지 달릴 수 있는 차를 개발했고, CT&T는 시속 60㎞ 미만 저속 전기차량을 상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차량은 아직 도로를 달릴 수 없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서는 전기차를 자동차로 분류하지 않아 번호판을 받을 수 없고 도로로 끌고 나오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는데 정책이 따라 주지 않아 상용화가 더뎌지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한나라당의 유승민 의원이 지난 4월 1일 연료 주입 없이 배터리 충전만으로 운행하는 저속 전기차를 자동차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제한 속도 시속 60㎞ 이하인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6월 말까지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하반기부터는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법안 처리하면 하반기 주행 가능
하지만 법안이 시속 60㎞ 이하 차량만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전기차는 고속 주행과 장거리 주행을 중심으로 기술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자칫 한국의 내수시장만 세계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엔진을 전기자동차의 파워트레인으로 교체하는 정비 자체를 불법화하는 현행 법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다.
레오모터스의 이정용 사장은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등 대형 완성차 업체에서 양산 모델을 생산하기 전까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접목한 개조차가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 통해 전기자동차 수요 촉진할 필요
이미 한국의 몇몇 업체가 전기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책도 요구된다.
1990년대 초반 대우국민차 전무를 지낸 김용섭 대성산업 감사는 “디지털 기술과 배터리 기술, 전자기술에서 앞선 한국의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차세대 사업으로 육성한다면 엔진자동차보다 더 큰 산업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에서 전기자동차의 인프라를 만들고,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도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대형 완성차 업체의 투자도 시급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배출가스 총량규제를 통해 엔진 차량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이 하이브리드카와 고효율 디젤차는 물론 전기자동차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 업체는 전기차 대신 엔진 중심의 차량 개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AIST 이주장 교수는 “R&D센터 인력의 80%가 기계를 전공한 전통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대형 완성차 업체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전기차 개발을 꺼리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전기차 개발에 나선다면 양산을 통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기술발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걸음마 단계인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충전소와 공공 교통수단의 전기자동차 전환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보조금을 통해 전기자동차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들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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