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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쌀 때 증여하라

주식 쌀 때 증여하라

[연재순서] 1.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 줄이기 2. 증여를 통한 과세특례 활용

3. 비상장주식 평가와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

난 8월 24일 내년부터 적용할 개정세법(안)이 발표됐다.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원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승계와 관련해 몇 가지 주목 할 내용이 있다.

일단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호(9월호 포브스코리아 참조)에서 설명한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몰을 2013년까지 연장했다.

법인 사업체를 가업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지분의 이전을 의미한다.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증여나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매로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이라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소유권을 넘겨야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진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 평균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해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증자 또는 합병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가액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의 주식평가도 동일하게 한다.

비상장주식(표 참조)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바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활용해 주식의 가치를 계산한다. 손익계산서를 활용해 주당 순손익가치를 따지고, 대차대조표를 통해 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주당 순손익가치에 60%, 순자산가치에 40%의 가중치를 두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40%와 60%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손익계산서로 계산하는 순손익가치는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10%)로 나눈 가액을 말한다. 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을 뜻한다.

이때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관계없이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일정 부분을 할증해 평가한다.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평가액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를 할증평가하며,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때는 주식평가액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15%)를 할증평가한다. 단 2010년 8월에 발표한 개정세법(안)에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는 유예하도록 했다. 즉 중소기업이라면 할증평가 부담 없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가업승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는 주식평가액이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게 이익이라는 뜻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가장 낮게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증여해야 한다. 그런데 증여 후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증여 시점을 잘못 고른 것이다. 이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한 후 재차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원증여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하지 않는다. 단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는 부담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가치를 낮추기 위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최근 3년 중 1년 전 당기순이익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커지는 시기에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매각해 비정상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커져도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사 보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매각하지 않는 게 좋다.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는 비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에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장된 이후에 주식을 평가하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 자율평가에 맡기게 된다. 실제 비상장법인 주식은 회사의 실질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장된 이후 증여할 경우 주가가 시장가격으로 떨어져 상속이나 증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실제 매각하는 방식으로 가업을 승계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주식을 매각할 때는 증여세 부담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10%(대기업은 20%)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와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주식을 매매할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나 매수자가 실제 매매거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실제 매매거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를 고려해 매매한다면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래금액의 객관성이다. 세법에서는 시세가액의 70%이상을 지불하고 시가와 지불한 대가의 차이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거래금액이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지급사실의 객관성이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금액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셋째, 취득자금의 원천이 명확해야 한다. 이는 주식을 구입한 자녀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절차다. 만약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불분명한 취득자금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취득한 자금의 소명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객관적인 대출 금액으로 소명이 가능하다. 취득 자금의 80% 이상(10억원을 초과하는 주식은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소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세무사인 필자는 2006년부터 포브스코리아에 글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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