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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용산, 외신에 “계엄, 헌법 틀 안에서 했다”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입구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주요 외신에 밝힌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신의 문의가 빗발치자 정확한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같은 설명을 내놓았고, 외신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언급한 대로 야당의 주요 공직자 탄핵 추진 및 법률·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취지로 외신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일 밤늦은 시간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에 계엄군 투입은 담화 발표 1시간 후에 했다고 외신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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