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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근로자 재산형성용 펀드

[Fund] 근로자 재산형성용 펀드


기획재정부 ‘재형펀드’ 2012년 내놓을 계획…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기획재정부가 2012년부터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투자펀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12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다.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개인이나 자영업자다. 소득공제를 해주고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최대한 낮춰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상반기에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투자펀드를 만든 목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재형저축’ 대신 끄집어낸 카드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는 전체 근로자의 87%에 해당한다. 시장에서는 옛 재형저축을 본따 재형펀드라고 부르고 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이다. 재형저축은 1970∼1980년대 근로자들의 목돈 만들기를 돕던 서민 저축상품이었다. 연 10%의 기본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을 합해 연 14∼16.5%의 고금리를 줬다. 저축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주고 이자소득세는 면제했다. 1976년 처음 나왔고 1995년 폐지했다. 재정부족이 문제였다.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은 금융위기 당시이던 2008년에도 나왔다. 2009년말까지 가입해 3년 이상 적립한다는 조건이었다. 당시 목적은 증시 안정이었다. 주가가 폭락하자 개인의 펀드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3년 이상 장기로 자금을 묶을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은 묻지 않았다. 또 펀드 자산의 60%를 국내 주식형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정했다. 이번과 닮은 꼴이지만 목적은 달랐다.

펀드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시 시점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이후 가능한 만큼 내년 상반기나 돼야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소득공제 한도다. 국내 주식형으로 한정할 지, 해외 주식형도 포함할지도 관심이다. 또 주식과 채권이 섞여 있는 혼합형, 채권 비중이 큰 채권형 펀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례를 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유력한 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까지다. 10년 장기투자펀드도 연금처럼 장기로 투자하는 만큼 이를 따르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경우 10년이나 묶어둘 펀드 가입 유인책으로서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2008년 장기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다. 서민중산층 목돈마련을 위한 펀드이니 만큼 최소한 이 수준은 돼야 장기투자 매력이 생긴다는 얘기다.

납입액 대비 공제율은 기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년 전 장기펀드도 가입기간을 1년, 1~2년, 2~3년 등 3단계로 구분해 공제를 해줬다. 각 단계별로 납입액의 20%, 10%, 5%가 각각 적용됐다. 물론 약속한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받았던 세금해택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2008년 장기펀드도 그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능하면 많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싶지만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업계와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는 돼야 구체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파격적인 혜택이 나오지 않는 이상 펀드에 자금을 10년이나 묵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형저축처럼 고금리에, 세액공제, 면세혜택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10년이 지나면 확실히 목돈을 쥘수있다는 믿음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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