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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항공기 엔진’도 쪼개 투자한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년 2분기 항공기 엔진 수익증권 출시
항공 산업에 대한 개인 투자 확대 전망

[사진 금융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내년 2분기부터 항공주가 아닌 실제 비행기 일부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이 음악, 미술품, 부동산에 이어 항공기 엔진까지 확대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뒤 이를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항공기 엔진을 매입한 뒤 이를 신탁회사(유진투자증권)에 맡기고, 유진투자증권은 SPC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다.

발행된 신탁수익증권은 엔진 대여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권(수익증권)을 제공하며, 유통플랫폼(신한투자증권)에서 거래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항공기 엔진 구매, 유통플랫폼 개발 등을 거쳐 2025년 2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탁회사가 금전이 아닌 항공기 엔진 실물에 대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플랫폼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신탁 수익증권의 매출에 대한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했다.

또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 등을 유통플랫폼 등에 공시하는 경우 투자설명서 제출‧비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수익증권 유통 관련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자의 지위를 얻고, 플랫폼 개설을 통해 다수를 상대로 토큰을 유통할 수 있도록 시장개설 허가에 대한 특례를 줬다.

다만 항공기 엔진 리스계약 체결 여부가 수익증권의 가치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엔진으로 한정하고, 신탁 대상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방법(model)의 적정성에 대해 복수의 외부기관에서 발행건별로 검증‧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투자금을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자산과 분리해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지정기간 동안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200% 이내로 관리해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규제했다. 이밖에도 보유할 수 있는 엔진의 한도를 2건으로 한정하고, 신탁수익증권의 투자자 모집한도를 총 2000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측은 “현재 항공기 펀드(특별자산펀드)는 대부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형태로 설정‧판매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항공기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항공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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