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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글로벌경제 시대의 법률 가이드 - 지식재산권 남용과 규제

[Law] 글로벌경제 시대의 법률 가이드 - 지식재산권 남용과 규제

삼성은 애플과 미국, 독일 등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에 관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LG와 하이닉스도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특허소송 공세를 받고 있다.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코오롱은 1조원의 배상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지식재산권은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에 있어 기업의 주요 자산이자 성장과 생존을 위한 경영전략의 핵심요소가 된 것이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권리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식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의적 혁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한편 지식재산권의 남용으로 인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거나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존재한다. 즉,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등 진입장벽을 설정함으로써 기술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수평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사업자간 표준화 합의를 통한 담합이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고, 미국은 특허소송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해 특허 라이선스 실시, 공동 특허풀(Patent Pool)의 운영, 기술표준 설정, 특허소송 남용 등을 규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남용은 주로 불공정거래,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등이 문제되며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9년 공정위는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인 기술료를 적용하고,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사 모뎀칩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시장 독점력의 남용이라고 보아 2600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2011년 공정위는 신약특허권자인 GSK와 복제약 제조사인 동아제약이 특허소송을 취하하고, 동아제약이 복제약 시장에서 철수하며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는 대신 GSK가 동아제약에게 국공립병원 독점판매권 및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을 담합으로 보아 과징금 52억원을 부과했다. 또 SKT가 중계기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납품에 필요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계속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특허권의 남용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창의적 혁신과 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지식재산권법과 과도한 독점을 방지하려는 공정거래법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은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기 위한 보상을 제공하고,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경쟁이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경쟁질서를 유지한다는 정책적 수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혁신적 기술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지속적 투자, 기술의 자발적 공개 및 양도,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후속기술이나 개량기술의 개발을 방해하는 권리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 혁신이 더 촉진될 수 있다.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실효적 보호, 산업과의 연관 인프라구축,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 동시에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표준화 과정에서의 담합, 경쟁자 배제, 특허매복(Patent Ambush), FRAND확약(지식재산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약속) 위반과 같은 불공정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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