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법원 도착한 尹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오후 헌재 변론
-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기일 함께 진행
尹, 구속 불법 의견 재판부에 직접 설명할 듯
오후 헌재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참석

[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처음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호송차에 탑승해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9시가 조금 안 되는 8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비상계엄 사태 70여일 만에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이 열리는 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논의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을 결정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란 사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만큼, 부당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칠 걸로 전망된다. 이러한 윤 대통령 측 주장들에 맞서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을 이유로 이날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 3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각각 차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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