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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즉시연금·복리상품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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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7월 12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를 내린 건 2009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은행은 2.25%인 금리를 2.0%로 0.25%포인트 인하했고, 이후 지난해 6월까지는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렸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증권사들은 최대 2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다시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져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BNP파리바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에서 경제 성장 둔화가 확인되고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낮게 나타난다면 9월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증권은 “기준금리를 2.75%로 한 차례 더 낮춘 뒤 내년 한 해동안은 변동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연구원과 박태근 한화증권 연구원은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가능성이 커서 연말까지 금리를 1~2차례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이 많은 사람에게는 금리 인하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다르다.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예·적금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익도 줄게 됐다. 은행들은 당장 연2.9~4.3% 수준(1년 만기 기준)인 예금금리를 기준금리 인하폭(0.25%포인트) 안팎으로 조정했다. 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진다면 1억원을 은행에 맡겨두었을 때 연간 이자가 25만원 줄어든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 지배적인데 덜 위험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는 없을까.국내외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채권형 펀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달 넘게 국내외 증시가 맥을 추지 못하면서 채권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뛰어넘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채권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43%다.

같은 기간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1.18%를 기록했다. 1년,2년 수익률도 채권형 펀드가 주식형 펀드보다 높다. 서경덕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연구원은 “연 5~7% 정도로 기대수익률을 낮춘 대신 위험이 크지 않은 상품을 찾는다면, 채권형 펀드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다.


채권형 펀드 수익률 주식형 앞질러채권시장 수익률을 좇는 채권ETF 가격도 급등했다.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채권ETF 투자 매력이 생겼다는 전망도 나온다. 7월 12일 10년 국고채 수익률을 추종하는 KOSEF10년국고채 ETF는 단 하루 만에 1.64% 올랐다. 10년 국고채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KODEX10년국채선물 ETF도 1.79%나 뛰었다.

채권ETF의 연간 기대수익률이 3~4%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1년 수익의 절반을 올린 셈이다. 이렇게 채권ETF 가격이 뛴 것은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금리도 떨어졌고 그만큼 채권 가격이 올랐기때문이다. 대부분 투자자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승폭은 더 컸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ETF 일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10년 만기 채권ETF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한 차례는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채권ETF를 사면 은행 예금금리 수익률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 채권형 펀드도 노릴 만하다. 경제 성장세가 주춤한 중국과 브라질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낮췄다. 유럽중앙은행(ECB)도 7월 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0%에서 0.25%포인트 낮췄다. 얼라이언 스번스틴(AB)자산운용의 아리프 후세인 유럽 채권 담당 이사는“역(逆)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럽 채권과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연 초 이후 포르투갈 국채 수익률은 40%대를 기록했고, 아일랜드의 국채 수익률도 플러스인 상태라고 덧붙였다.예금 금리가 줄곧 3~4% 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연간 3~4%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금리는 제로인 상태다. 연1~2%포인트의 금리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고율의 확정상품을 찾기보단 비과세나 저율 과세 등 절세 상품을 이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저금리 시대에 적응하는 좋은 방법중 하나다.

목돈이 있다면 즉시연금을 고려할 만하다. 퇴직금 등을 한꺼번에 탔지만 노후 대책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적당한 상품이다. 목돈을 넣은 다음 달부터 월급처럼 일정액을 탈 수 있다. 보통 만 4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0~65세이기 때문에, 조기은퇴에 따른 ‘크레바스(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

1억원을 즉시연금에 맡기면 매달 40만~50만원을 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10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형태에 따라서는 상속세·증여세 절세 효과를 볼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즉시연금에 적용되는 공시 이율도 높은 편이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연5% 안팎이다. 최저 보증 이율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시장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연 1.5~3%의 최저 이율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물론 약점도 있다. 바로 사업비다. 일종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구조여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연 3% 후반 금리가 적용된 금액이다. 그렇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은행 정기예금이자보다 괜찮은 수준이다.




위험한 고이율의 상품보다 절세상품을가입 당시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크게 종신형과 상속형, 확정 기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형태가 종신형이다. 종신형이란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래 생존할수록 유리하다. 다만 평균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면 연금 총액이 적어질 수 있다. 상속형은 매달 이자만 받다가 자신이 정한 만기 때 원금을 받는 구조이다.

자녀 등 상속인이 나중에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확정 기간형은 원금과 이자를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나눠 받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대신 오래 살아도 보험금을 추가로 탈 수 없다.

월 지급액 규모만 놓고 보면 확정형이 가장 많다. 즉시연금은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이다.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크다. 보험사 사업비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의 절세효과도 괜찮은 편이다. 물가연동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장기 국고채가 대표적이다. 표면금리가 낮다 보니 이자소득 자체가 적다. 만기 10년 이상이라면 분리 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물가연동채권은 원금·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 변동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국채이다. 물가 상승분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연 3%대이다.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원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예컨대 1억원어치 물가연동채권을 샀다고 가정하자. 1년간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사후 원금이 1억300만원이 된다. 원금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연 2.75%의 표면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이자로만 27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자 279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15.4%를 내야한다. 장기 채권은 6개월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도 환매도 가능하다. 다만 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근로소득자라면 신입사원 때부터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신탁과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증권사가 다루는 연금펀드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모두 연말정산때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납입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연금 수령자가 모두 같도록 정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과세 표준에 따라 6.6~41.8%의 소득 세율을 적용받는데,연금저축 가입에 따라 해마다 최대 26만4000원에서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5.5%로 과세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 상품의 납입 보험료 한도는 월100만원이다.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특히 5년 내에 해지

하면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붙는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에서 자취를 감췄던 복리 상품도 요즘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 상품과 달리 ‘원금+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은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1000만원을 연5%의 5년 만기 예금에 넣었다면 단리 상품은 총 250만원의 이자가 생긴다. 하지만 복리상품은 지난해에 발생하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총 이자가 276만원에 이른다.


장기 투자자라면 복리상품 권할 만신한은행은 분기마다 1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3년제 자유적립식으로 운용하는 ‘월복리적금’을 내놓았다. 기본 금리는 역시 연4.5%이며 신한은행 청약통장, 급여통장, 직장인 저축예금 가입자에게는 0.3%포인트의 우대 이율을 추가해준다. KB국민은행은 세금 우대도 가능한 ‘KB국민 첫재테크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기본 금리는 연 4.5%이며 월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연 4.7%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뱅킹이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고

0.5%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월복리식 연금 적금’은 연금에 월복리 계산법을 도입했다. 연 4.1%의 기본 금리를 주지만 5년 만기가 지나면 연 4.3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복리 상품에 돈을 넣을 때는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일반 상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만큼 나이 제한, 해당 은행 첫 거래, 급여통장 이체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장기 가입이 필수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예컨대 연 4%의 복리 예금에 가입했을 때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은 72를 4로 나눈 18, 즉 18년 뒤가 된다. 6%의 복리 상품에 가입하면 12년이 지나야 원금의 2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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