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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 연말이면 생각나는 절세상품

Asset Management - 연말이면 생각나는 절세상품

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펀드로 세테크 나설 만



직장인이라면 늘 “내 월급에서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지?”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고, 은행 예금에 돈을 맡기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주식 투자도 불안하다. 이럴 때면 정해진 월급으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재테크 방법일 것이다. 정해진 금액을 좀 더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환급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연금저축과 같이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이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100%를 4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만 18세 이상으로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 300만원(연 12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만약 개인퇴직계좌(IRP)나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돼 있다면 여기에 추가 납입해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400만원을 받으려면 연봉 4800만원 근로자 기준으로 신용카드를 3200만원어치 쓰거나 의료비로 544만원을 써야 한다. 이처럼 소득공제 400만원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활용한 절세와 미래의 노후저축 준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

8월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일반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비과세?소득공제 상품의 신설이다. 재형저축은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납입한도에서 최대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두 상품은 모두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1995년 폐지됐다가 내년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은 과거 10%대의 높은 금리에 각종 이자 감면혜택으로 직장인들의 인기를 누린 상품이다. 2013년형 재형저축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200만원(분기 300만원) 한도로 모든 은행, 보험, 증권회사의 적립식 저축 상품에 투자하면서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금리 기조가 완연해지면서 실질적인 이자소득비과세 효과가 낮아진 게 사실이지만 현재 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해외 채권형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기대하고 있다.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소득공제 상품이 하나 더 늘었다. 연금저축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장기펀드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에다가 장기펀드 240만원 소득공제를 합하면 최대 6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펀드는 자산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에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40%를 10년간 공제해준다.

단, 가입 때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어야 하며 매년 소득공제 요건을 검증한다. 가입 후 소득공제 요건은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지원된다. 의무 가입기간(5년) 이내 중도 인출, 해지때 납입액의 5%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상승 예상수준을 고려하여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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