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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원컴퍼니‧아이지넷 주가 하락 지속…환매청구권 부담 커지나

환매청구권 부담 현실화…IPO 주관사 손실 불가피

데이원컴퍼니‧아이지넷 CI. [사진 각 사]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한 데이원컴퍼니와 아이지넷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를 주관한 증권사들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두 회사의 주가가 공모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있어, 주관수수료를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장한 13개 기업 중 5곳이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미트박스글로벌, 데이원컴퍼니, 아이지넷은 공모가 대비 40% 이상 하락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데이원컴퍼니와 아이지넷은 공모주주들에게 환매청구권이 제공된 IPO였던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관사가 일정 기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를 재매입하는 제도다. 이는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공모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 삽입된다. 다만 공모주를 타 증권사 계좌로 옮기거나 매도 후 재매수하는 등의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된다. 

기존에는 상장 첫날 대규모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약 90%의 공모주주가 환매청구권을 상실해, 주관사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원컴퍼니와 아이지넷의 경우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공모가 대비 20~30% 하락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상장 직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공모가 이상에서 매도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상당수의 공모주주가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했을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이로 인해 주관사들이 주주들의 환매청구권 행사로 상당한 물량을 떠안게 됨은 물론, 손실 발생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원컴퍼니의 경우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34만250주가 모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행사가인 1만1700원에 해당 물량을 인수해야 해 20일 종가(6710원) 기준 약 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아이지넷의 경우에도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50만 주가 전량 행사될 경우,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약 12억원의 부담을 안게 된다.

손실 규모가 커질 경우, 주관사가 수령한 주관수수료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데이원컴퍼니 상장 주관수수료로 13억7900만원을, 한국투자증권은 아이지넷 상장 주관수수료로 7억원을 받았는데, 주가가 환매청구권 행사 마감일까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손실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상장 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PI)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손실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2년 4월 데이원컴퍼니 지분 11만3992주(0.93%)를 20억원에 취득했는데, 주당 취득가액이 공모가(1만3000원)보다 약 34% 높았다. 

시장에서는 환매청구권이 포함된 IPO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래 환매청구권은 기술특례 트랙을 통한 상장 등 고위험 공모주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이를 적용한 ▲닷밀 ▲노머스 ▲웨이비스 ▲에스켐 ▲에이치엠파마 등 대부분의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환매청구권이 오히려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풋백옵션은 권리상실 주주들이 많아 주관사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 IPO 시장이 악화되면서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며 "만약 풋백옵션으로 인해 주관사들이 손해를 크게 볼 경우, 향후 풋백옵션 추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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