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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INVESTING -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는 절세에 몰두 말고 수익형 추구해야

MONEY&INVESTING -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는 절세에 몰두 말고 수익형 추구해야



올해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은 개정 세법 분야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다. 부동산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잇따른 대책을 내놨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동산 세법은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온 느낌이다.

그동안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두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 무거운 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경우 55%(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66%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명박 정부는 두 규제를 풀었다. 다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유예했다. 다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양도세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고, 비사업용 토지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중과세 유예를 1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변경됐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안도 국회에서 휴지조각이 됐다.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 내용은 2012년과 달라진 게 없다. 2013년까지 기본세율(6.6%~41.8%)이 유지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못받는다. 주택을 단기 보유한 후 매각할 때의 양도세율 인하 계획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소득금액 따라 달리 대응해야주택임대사업의 세무적 혜택도 작년과 같다. 당초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12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됐으나 2015년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주택임대사업과 관계 없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시적(2012년 9월24일~2012년 12월31일)으로 최대 75%까지 감면했던 취득세는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취득세 감면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지방세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도 높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개인별 세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에 따른 세금 상승은 최대 528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가들에게는 절세형 금융상품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세법 개정 전 기준금액 4000만원 때도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자산가들은 ‘절세형’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찾는 게 유리하다. 앞서 얘기했듯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세금 상승이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기때문이다.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면서 절세형 금융상품을 찾기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다.

기준금액 인하로 새롭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정이 180도 다르다. 기준 금액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국세청의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날 것이다. 아직 개정세법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종합과세 대상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단 세금설계(Tax Planning) 기법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거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이자와 배당소득은 기간과 명의를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다.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을 실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게 특징이다.

1년 단위로 과세대상 소득을 모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어느 한 해에 이자나 배당이 몰리면 종합과세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수익이 실현되는 정기예금과 같은 금융상품은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품으로 적절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이자나 배당이 실현되는 상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소득이 어느 한 사람에게 몰리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이자율 4%를 가정할 때 원금 5억원만 있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적은 원금으로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때문에 금융자산 명의를 분산해 이자나 배당이 특정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명의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증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커져 명의분산을 통해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절세형 금융상품은 중요하다. 채권을 활용하면 상당부분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주택2종채권과 2014년까지 발행되는 물가연동채권 원금에 가산되는 물가상승 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이자를 지급받기 이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의 세율로 원천 징수 되면서 관련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비록 분리과세 세율이 높지만 그래도 38.5% 또는 41.8%로 과세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단 2013년 이후 발행하는 채권은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절세 잘하면 과세대상 제외해외주식이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주식과 해외 ETF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세 대상이라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는 22%의 단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효과가 발생한다. 원천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은 금융자산가에게 제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상품 비과세는 지속적으로 줄이고 차명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으로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종합과세를 줄이기 위한 정형화된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개별 채권이나 주식, 해외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종합과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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